2. 자퇴,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는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장학금 반환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장학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장학금 반환금 산정(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)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(필수 반환금)비고학기 개시일*부터 30일까지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필수반환금을 제외한 장학수혜액은 수혜자가 반납여부 결정(반환서약서 제출)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장학금의 2분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