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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공지사항
  • 학적변동자(자퇴, 제적 등) 국가장학금 반환 관련 협조 요청
    2. 자퇴,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는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장학금 반환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장학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장학금 반환금 산정(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) 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(필수 반환금)비고학기 개시일*부터 30일까지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필수반환금을 제외한 장학수혜액은 수혜자가 반납여부 결정(반환서약서 제출)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장학금의 2분의
    2025-03-24
  • 재이수(재수강) 규정 변경(2025.03.02.)
     
    2025-03-02
  • 2025학년도 출석인정(공결 및 병결) 규정
     
    2025-02-28
  • 학적변동자(자퇴, 제적 등) 국가장학금 반환
    가. 장학금 반환금 산정(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) 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(필수 반환금)비고학기 개시일*부터 30일까지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필수반환금을 제외한 장학수혜액은 수혜자가 반납여부 결정(반환서약서 제출)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  *반환사유 발생일자는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나. 제적 승인 전 확인사항: 국가장학금 반환대
    2024-03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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