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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/학점

학점취득 특별시험
과목별 지원자격ㆍ전형방법ㆍ학점인정
교과목 지원자격 전형 방법 학점인정
'18년 5월 이전 취득성적 '18년 5월 이후 취득성적
영어Ⅰ·Ⅱ 영어교육과 TEPS 632점 이상 취득한 자
※TEPS-SPEAKING,i-TEPS는 불인정
TEPS 344점 이상 취득한 자
※TEPS-SPEAKING,i-TEPS는 불인정
공인 성적표로 인정(서류전형)
※시험기준일을 경과하지 않을 것
A+
그 외 학과 TEPS 527점 이상 취득한 자
※TEPS-SPEAKING,i-TEPS는 불인정
TEPS 284점 이상 취득한 자
※TEPS-SPEAKING,i-TEPS는 불인정
영어회화Ⅰ·Ⅱ 영어교육과 ESPT(General 부분) 635점 이상 A+
그 외 학과 ESPT(General 부분) 500점 이상
  • 특별시험과목은 학기별 최대 수강학점(21 또는23) 초과 상관없이 응시가능
  • 특별시험성적(응시·취득)자격이 주어진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 수강신청 불필요
  • 성적 향상을 위하여 재이수를 하는 경우만 성적부여

시험실시
매학기 수업일수 3/4선 이후

시험공고
매학기 초 과목별 지원자격ㆍ전형방법ㆍ학점인정 방법 공지

학점포기 범위
1회에 한해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
  •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재이수할 수 없는 교양과목은 6학점 추가 포기
  • 학점포기 제외: 국내외 대학 학점교류 및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, F학점
  • 신청대상자: 2014학번까지
  • 학점포기가 허가된 교과목의 성적은 취소 또는 재인정 불가

신청기간
매학기별로 공고

신청방법
  • 학점포기 신청(학생)
  • 학장
  • 총장


타 대학 수학 등의 학점인정
수강신청 방법
  • 수강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준 적용
  • 지원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이수
  • 다만, 이수할 전공과목이 부족할 경우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이수도 가능

수학기간
2년 이내
※ 계절수업 및 방학 중 단기연수기간은 기간에 불포함

자격요건
  •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료서 이수한 성적의 평균평점 3.0 이상인 자
  •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
  • 국외대학 수학의 경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

수학 신청절차
  • 학생교류 수학시행 계획 공고
  • 타대학 수학(허가ㆍ취소)원서 제출(학생
  • 학과장
  • 학장
  • 총장
※ 첨부서류 :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, 지도교수 추천서, 수학계획 등

취득학점 범위
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
  • 학기당 취득학점 : 우리대학 취득학점 포함 21학점(법학, 사범계 23학점) 이내(※ 계절수업은 9학점 이내)
  • 총 취득학점 : 계절수업 이수학점 포함 총 70학점 이내

2013학년도 입학생부터
  • 학기당 취득학점 : 우리대학 취득학점 포함 20학점(법학, 사범계 21학점 / 응용신소재공학전공 및 기계설계공학과 22학점 / 멀티미디어공학과 23학점) (※ 계절수업은 9학점 이내)
  • 총 취득학점 : 계절수업 이수학점 포함 총 65학점 이내(법학, 사범계 70학점 / 응용신소재공학전공 및 기계설계공 학과 73학점 / 멀티미디어공학과 75학점)

학점인정방법
  • 우리대학 교육과정편성표에 의거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(※ 중복 취득학점 불인정)
  •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이 없는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
  • 우리대학 입학전, 고등학교 및 우리대학 또는 타대학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점(2학점 이내, Pass로 표기) 일 반선택으로 인정
  • 병역 복무기간 중 이수한 학점(학기당 3학점, 연 6학점 이내)

학점인정 절차
  •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및 인정내역서 제출(학생)
  • 학점인정(학과장)
  • 학장
  • 총장


계절수업
수업대상자
이수희망자 전원

수강신청 학점범위
매 학기 9학점까지

계절수업 개설조건
교과목당 수강 등록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

수업기간
3~6주
※ 다만,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주의 기간 중 집중강의 가능

수강신청 절차
  • 계절수업 개설(수업담당교수)
  • 학과장
  • 학장
  • 총장
  • 학생 수요조사
  • 개설공고
  • 납입금 납부, 수강신청서, 전산입력(학생)
  • 학사관리과
  • 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마친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 불인정
  • 수강인원 기준미달로 폐강된 경우에만 납임금 반환


조기졸업
자격요건(모두 충족)
  • 5학기 또는 6학기를 이수하고 평균평점 4.2이상인 자로서
  • 취득 총학점이 107학점(법학·사범대 116학점, 응용신소재공학전공 및 기계설계공학과 120학점, 멀티미디어공학과 124학점[2017학번까지 적용]) 이상이고,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

절차
  • 조기졸업 신청서(학생)
  • 지도교수
  • 대학장
  • 총장

신청시기
6학기 조기졸업 : 희망생 6학기 학사일정 수업일수 1/4선까지
7학기 조기졸업 : 희망생 7학기 학사일정 수업일수 1/4선까지

졸업요건
평균평점 4.2이상인 자로서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


졸업
가. 전공과정
이수학점: 72학점
적용대상: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(※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60학점)
가) 단수전공(심화전공) 이수자: 주전공 72학점 이수(최소전공36+심화전공36)(※ 간호학과는 90학점 이수)

나) 복수전공(또는 융합전공) 이수자: 72학점 이수[주전공 36학점+복수전공(또는 융합전공) 36학점].
중복 인정되는 과목(최대 6학점)이 있을 경우에도 2개 전공을 합하여 총 72학점 이수
※ 중복 인정되는 과목(최대 6학점)이 있을 경우 전공별 최소 이수학점
72학점 = (주전공 42학점 + 복수전공 30학점) 또는 (주전공 30학점 + 복수전공 42학점)

다) 부전공 이수자: 72학점 이수(주전공 36학점 + 부전공 21학점 + 주전공 추가 15학점)
※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도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하게 72학점 이수
(적용시기: 2018학년도 이후)

나. 교육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