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
수업연한 : 2년 6월
- ① 수업연한은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.(즉 조기졸업이 가능함.)
- ②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음.
- ㉠ 학칙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
- ㉡ 이수학점 평균평점이 4.3이상인 자
- ㉢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
- ㉣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
- ③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4학기 초 2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.
재학연한 : 5년(단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함.)
- ①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 재학기간을 통산함.
이수학점 : 논문제 석사과정(24학점 이상), 무논문제 석사과정(30학점 이상)
- ①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.
- ② 이수학점 중에는 각 학과별로 공통과목 6학점 이상, 전공과목 8학점 이상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.
- ③ 선수과목 이수 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.3 이상인 학생은 3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음.
- ③ 논문지도학점으로 무논문제 석사과정을 제외한 석사과정은 2학점을 취득하야 하며, 매 학기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, 수료학점에 가산되지 아니함.
선수과목
- ① 대학원과정의 전공과 하위과정의 전공이 상이할 경우에는 하위과정의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. 이때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이수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함.
- ② 선수과목의 이수학점, 이수방법 등은 별도로 정함.
- ③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입학한 학과에서 규정한 선수과목과 유사하다고 학과주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 승인을 얻어 선수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.
수강과목의 철회
-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지정된 기간(학기말시험 전까지)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, 지도교수, 학과주임의 허락을 받은 후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음.
- ② 수강과목 철회 후 잔여신청과목의 최저학점 수는 4학점 이상이어야 함.
- ③ 수강과목 철회사유로 다른 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.
-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됨.
- ⑤ 수강과목의 철회사유로 다음 학기에 그 과목의 개설을 요구할 수 없음.
학점의 교류
- ① 대학원 학생은 타 대학원(본교 각 대학원 포함)에 개설되는 동일 강좌를 총 이수학점 중 9학점 범위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음. 다만 학·군 협약에 의한 군 위탁생은 협약에 따름.
- ② 국내대학원 및 외국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과주임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.
수업
교과이수의 단위
- ① 학점으로 하고,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함. 다만, 실험실습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함.
교과과정
- ① 개설하는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여 학과별로 각각 편성함.
- ② 각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 내지 3학점을 원칙으로 함.
교과목 개설 및 강의
- ① 한 학기당 개설과목은 학과별로 공통 1과목, 전공 2과목을 개설할 수 있음.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 는 2과목까지 추가로 개설할 수 있음.
- ② 강의는 학년 구분 없이 교과목별로 합반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함. 다만 수강인원이 많거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분반할 수 있음.
재이수
- ① 성적평가가 F로 나온 과목이 다음 학기에 개설되었을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음.
- ② 모든 교과목을 재 이수할 수 있으며, 재 이수한 성적과 원 성적을 비교하여 상위성적만을 인정함.
- ③ 재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재 이수신청서와 수강신청서를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.
성적
학업성적 평가 요소 :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, 출석상황, 연구보고서,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
성적등급과 평점
등급 | 점수 | 평점 |
---|---|---|
A+ | 95 ~ 100 | 4.5 |
A0 | 90 ~ 94 | 4.0 |
B+ | 85 ~ 89 | 3.5 |
B0 | 80 ~ 84 | 3.0 |
C+ | 75 ~ 79 | 2.5 |
C0 | 70 ~ 74 | 2.0 |
F | 69 이하 | 0 |
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.
이수 인정학점 : 대학원의 성적은 C0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함.
등록
학생은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함.
등록기간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.
등록기간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.
휴학/복학/제적ㆍ퇴학
휴학
행정경영대학원학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.
행정경영대학원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실시하되,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.
행정경영대학원병역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.
행정경영대학원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실시하되,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.
행정경영대학원병역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.
복학
행정경영대학원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 초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함.
제적ㆍ퇴학
행정경영대학원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.
- ㉠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.
- ㉡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.
- ㉢ 재학연한 내에 석사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.
행정경영대학원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이유를 갖추어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.
재입학
행정경영대학원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며, 동일계열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음.
다만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음.
행정경영대학원재입학 학생이 제적 또는 퇴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음.
다만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음.
행정경영대학원재입학 학생이 제적 또는 퇴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음.
수료
- ① 수료인정은 수업연한 충족과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,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.0(B0)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 무논문 석사과정은 3.5(B+)이상으로 함.
-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,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음.
학위수여(졸업)
무논문 석사학위
행정경영대학원신청시기 및 절차
- ① 무논문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초 2주 이내에 ‘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’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함.
- ② 논문제출 석사학위 과정과 무논문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아 최종등록학기 학기교 목 개설원 접수기간 개시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
행정경영대학원무논문 학위수여 요건
-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무논문 석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음.
- ㉠ 수업연한 충족과 이수학점(30학점 이상)을 취득한 자
- ㉡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.5(B+) 이상인 자
- ㉢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학위청구자격시험 : 종합시험
행정경영대학원과목의 결정
- ① 학위청구자격시험으로 종합시험을 실시함.
- ②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함
행정경영대학원시험시기 :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시행함.
행정경영대학원응시자격 : 종합시험은 논문제의 경우 3회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, 논문제는 4회 이상을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.
행정경영대학원시험위원 :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2인으로 함.
행정경영대학원합격기준 :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함.
행정경영대학원유효기간 :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논문의 제출시한 내로 함.
행정경영대학원재시험 :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재 응시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