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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안내
수강
수업연한 : 석사과정은 2년, 박사과정은 2년, 석·박사통합과정은 4년
재학연한 : 석사과정은 4년, 박사과정은 6년, 석·박사통합과정은 8년(단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함.)
  • ①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 재학기간을 통산함.

이수학점 : 석사과정(24학점 이상), 박사과정(36학점 이상), 석·박사통합과정(60학점 이상)
  • ①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.
  • ② 선수과목 이수 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.3 이상인 학생은 3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음.
    (선수과목 취득학점은 수료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함.)
  • ③ 선수과목의 이수학점, 이수방법 등은 별도로 정함.
  • ④ 논문지도학점으로 석사과정은 2학점, 박사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4학점을 취득하야 하며,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, 수료학점에 가산되지 아니함.

선수과목
  • ① 대학원과정의 전공과 하위과정의 전공이 상이할 경우에는 하위과정의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
  • ② 선수과목의 이수학점, 이수방법 등은 각 대학원 과정별로 따로 정함.

학점인정
  • ① 이 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과 입학 후 이 대학교 다른 대학원 및 학점 교류관계에 있는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는 최대 12학점, 박사는 최대 18학점, 석·박사통합과정은 최대 30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  • ②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 입학한 후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
수강신청 및 취소
  • ①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함.
  • ②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·확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음.


등록
학생은 수업연학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함.
등록기간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.


휴학/복학/제적ㆍ퇴학
휴학
  • 학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.
  •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실시하되,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.
  • 병역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전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.

복학
  • 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초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함.

제적·퇴학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
  • ㉠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.
  • ㉡ 등록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.
  • ㉢ 재학연한 내에 석·박사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.
*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이유를 갖추어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.


수료
  • ① 학위과정의 수료인정은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,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B 0 이상이어야 함.
  •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, 각 대학원별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음.
  • ③ 석·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로서 석사과정 수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음.
  • ④ 수료자가 등록을 원할 경우 논문 준비 등을 위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.